[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해 가혹행위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옥에 가둔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뒤 국가로부터 13억원대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79·여)씨 등 5명이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65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정은 1974년 간첩활동을 이유로 울릉도 등 전국에서 47명을 영장없이 불법 연행, 고문과 폭행, 수면 박탈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이들 중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사형당했고, 김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들은 2010년에야 재심을 청구해 2015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금 1일당 보상금액을 법정 최고액인 22만3200원으로 하고, 약 10년간 구금됐던 김씨에게 국가가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 총 8억3600만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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