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교회의 문제점을 다룬 MBC를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박종택)는 12일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보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서 오 담임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 공격을 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PD수첩은 2014년 5월13일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 재정비리 의혹, 오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의혹, 교회 정관 개정의 문제점 등을 방송했다.
이에 사랑의 교회와 오 담임목사는 지난해 8월 사실이 아닌 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15억원과 함께 정정보도 및 영상 삭제를 청구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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