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고용관계상 초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신체 폭행하는 ‘슈퍼갑질’이 또 발생했다.

경기도 용인의 모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주 박모(64) 씨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여객기 안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며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 바 ‘땅콩 회항’ 사건과 오버랩된다. 12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캐디 A(34) 씨가 맡은손님 1팀, 4명이 전반 라운딩을 끝내고 티잉 그라운드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막걸리를 마셨다.

이 모습을 본 골프장주 박 씨가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A 씨를 불러 손님들이 지켜보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A 씨에게 욕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은 골프장 에티켓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다. 자체 규정상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캐디가 이런 상황을 발견했다면 제지하는 것이 제 업무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A 씨를 나무라기만 한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폭행했다. A 씨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길래 제지를 하고 라운딩을 재개하도록 이끌었는데 회장(골프장주)이 부르더니 무작정 욕을 하고 마구 때렸다”며 “수치심에 불면증과 이명(귀울림)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부터 이 골프장에서 일하던 A 씨는 폭행을 당한 충격에 오전 근무만 마치고 골프장을 나와 캐디 일을 그만두고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씨는 그러나 A씨가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씨는 A 씨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티잉 그라운드 바로 옆에서 손님들이 술판을 깔아놨는데 말리기는커녕 같이 어울리고 있길래 순간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박 씨를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