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보복운전 행위를 특별 단속해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한 달간 일선 경찰서 9개팀 경찰관 45명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A(34) 씨 등 1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20분께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인근에서 앞서 달리는 개인택시가 천천히 주행한다는 이유로 택시 앞을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기사 B(43)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고, 조사 결과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지난달 14일에는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자 K5 차량으로 앞 차량을 가로막아 위협한 혐의로 C(35) 씨가 입건됐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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