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사실상 강제로 임금을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도입 여부뿐 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달 초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기재부 측은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 핵심으로 지목해 올해 내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재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도입한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압박책이다.
기재부는 우선 도입 여부와 속도를 반영해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둘 계획이다. 경영평가에서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B등급 경영평가를 받을 만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한 푼도 받을 수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최대 1점)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단, 이 같은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임금인상률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도입 시기에 따라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면서 미도입 기관에는 상당히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금인상률 조정은 이미 느림보 기관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데 효과가 검증된 카드다. 지난해 방만경영으로 지적 받은 302개 대상 기관 가운데 12곳이 정상화 계획을 내놓지 않아 올해 임금동결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기재부가 평균 임금인상률(3.8%)의 절반 정도를 올려주겠다고 당근책을 내놓자 9개 기관이 기한 내에 방만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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