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진모(5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진씨에게 주유 대금을 송금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주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진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화성, 용인 등 3곳에서 석유판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33차례에 걸쳐 난방용 연료인 등유 74만ℓ(10억원 상당)를 이모(60)씨 등 덤프트럭 운전기사 50명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기사 50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ℓ당 300∼400원가량 저렴하다는 이유로 등유를 주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연료 대신 등유를 주유하면 연료계통 등에 문제가 생겨 운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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