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관련 개정령안 심의·의결
국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 가운데 학생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특히 학생 인건비의 사용 용도를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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