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관세청은 특허청, 지식재산보호협회(TIPA)와 함께 중국ㆍ홍콩ㆍ태국ㆍ베트남 등 4개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외국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해 통관단계에서 모조품을 단속토록 하는 게효과적인데도 한국 기업의 등록 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극히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관세청(customs.go.kr), TIPA(e-tipa.org),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재권 등록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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