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특사를 통해 건설 부동산 분야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엄선해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특사대상 개인과 법인 내역 중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 감면 대상 기업이 2200개사에 달한다. 또 그간 투기 조장 등 문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150명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었다.

이처럼 건설 부동산 부문에 은전을 베푼 것은 그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던 부동산 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켜보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저성장, 침체기라고 하지만 건설 부동산 부문은 너무 심하게 곤두박질치는 바람에 경기 반전 기회를 얻어도 대세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건설업체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익을 증대하고,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면서 전략적 성장 분야를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영세 운송사업자 43개의 행정제재를 풀어주고 생계형 어업인 3506명의 제재도 특별히 감면해줬다.

이는 여객운송사업을 활성화해 관광 등 내수활성화에 나서도록 하고, 최근 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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