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노부모를 홀로 모시며 5년 간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려온 최모(38)씨는 어느 날 운전사고를 냈다. 그의 과실로 길을 걷던 70대 할머니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이 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아 교도소에 가게 된 최씨는 직업훈련을 받으며 성실히 교도소 생활을 이어왔다. 그렇지만 올해 79세, 69세인 노부모를 떠올리면 가슴이 무거워지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최씨를 비롯한 모범 수형자와 민생사범 수형자 588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죄질과 집행율, 행형성적,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출원 후 재범 가능성이 늦은 모범 소년원생 62명을 임시퇴원 조치하기로 했다.
상급학교 진학 및 편입학 확정, 검정고시 합격, 직업훈련 자격 취득 등 교육성과가 우수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가정에서 상급학교 진학, 산업체 취업 등을 가능하게 해 가족 관계 회복 및 안정적 사회 정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에 임시퇴원되는 소년원생 가운데에는 재원 중 자동차정비 기능사, 기본인명구조술 자격증 등을 취득해 ‘모범사례’로 꼽히는 17살 홍모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습 절도로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10호)을 받고 지방 한 소년원에 재원 중인 홍군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탁월한 교육성과를 냈으며 직업훈련을 성실히 수행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생활태도가 우수해 모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홍군은 이런 점들을 인정받아 ‘통근취업 대상자’로 선정, 출퇴근을 하면서 사회적응 훈련과 현장경험을 쌓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퇴원으로 만기수용일수(2년)에서 8개월 2일 단축하게 된 홍군은 앞으로 자동차정비 심화교육과 취업연계를 위해 법무부 공익산하단체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사회정착지원센터’에 입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록 한 때의 잘못으로 수용생활을 했지만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통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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