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8일 지방계약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처 예규에 근거해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했다면 위법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축산물을 납품하는 A업체는 지난해말 모 고등학교의 축산물 소액 수의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제조ㆍ생산이 어렵다고 판단, 학교 측에 계약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근거해 A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수의계약결격 업체로 등록해 공지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법령에 수의계약 참가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내부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예규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예규에 근거해 A업체의 수의계약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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