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드론(drone)’으로 불려지는 무인 비행장치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규제가 추진된다.
민홍철 의원등 국회의원 11명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할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또 ▷전자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김윤덕의원 등 10명), ▷수수 금지 금품의 기준에서 농림ㆍ축산ㆍ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종태의원 등 20명),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주거복지서비스’ 항목을 추가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등 22명)도 발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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