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따면 체류기간 3년으로 늘어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자격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과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발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시험을 치르던 중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험 전 브로커로부터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 문제 촬영용 버튼이 연결된 전선, 무선 이어폰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시험장에서 컴퓨터 화면에 뜬 문제를 촬영해 전송하면 브로커가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정답을 알려줬다. A씨는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면 체류기간 3년인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 또한 전문적”이라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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