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과태료ㆍ벌금 제도와 관련, “개인의 경제력을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개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제 개선을 위한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아울러 “벌금형에 대해선 현재 집행유예제도, 선고유예제도가 없다”며 “서민들의 정상참작을 해서 유예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에겐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노역장이 아니라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징벌적 과세와 관련, “지난 2년동안 벌금, 몰수금, 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로 벌어들인 게 6조원”이라며 “이명박 정부 초기 2년동안 4조8000억원보다 2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자 세외수입인 벌금 등으로 이를 메우고 있고,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게 잡아서 그야말로 벌금몰수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걷어내고 있다”면서 “서민은 더 어렵고 정부는 가혹하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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