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경찰이 시위방지용 차벽을 설치했어도 시민이 다닐 통로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올해 4월 16∼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일시, 장소에서 시위대 다수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폴리스라인을 뚫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당시 경찰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000여명의 시위대가 충돌해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제지하려는 방법 외엔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차벽 사이로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놓아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차벽 설치가 위법이 아닌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다.경찰 차벽 설치문제는 헌법소원의 도마위에 올라있어,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이 주목된다. 헌법소원은 2009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행사참가자들이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자 참여연대 활동가 등이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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