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외국계 은행들의 국내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곧바로 지점 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되고, 심사요건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FBG(Foreign Bankers Groupㆍ외국계 은헁 및 사무소 CEO 모임)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 “국내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보다 낮추고 진입단계에서의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은행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선 ‘사무소 설치→지점 인가 신청’의 수순을 밟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점 인가를 먼저 신청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는 또 인가 심사요건 중 외국은행 본점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도 영위 업무범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가령,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조건을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해외 증시 상장 등 다양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화예대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원화예수금 산정시 본지점의 차입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기 1년이 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은 예수금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가중치 0% 국가도 현재 ‘OECD 국가’ 등으로 한정된 것을 앞으로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AA- 이상) 또는 OECD 신용등급(0~1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0%를 적용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서로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간 협조도 중요하다”며 “은행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전업주의 또는 겸업주의 체계가 국가마다 달라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국내 금융제도 적용시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되도록 해외 금융당국과의 정책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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