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전관예우 변호인단 선임’ 논란에 휩싸인 김양(62ㆍ사진)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첫 재판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첫번째 문제가 됐던 전관 변호인에 이어 두번째 변호인도 재판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선임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꼼수 선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납비리에 연루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전관에 목을 메는 태도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주관으로 열린 김 전 처장 사건의 첫 심리에서 변호인측은 “금전수수 부분은 맞지만 청탁 알선이 아니고 정상적인 고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3일 이번 사건을 종전 형사21부(부장 엄상필)에서 형사23부로 재배당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최종길(51ㆍ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형사 21부 재판장인 엄 부장판사와 진주 동명고등학교 동문 출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이 재배당을 결정하자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지난 4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케이씨엘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한 법무법인 남명은 10일, 법무법인 화인은 13일 연이어 사임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처장 측에 국선변호인을 직권선임했다.
하지만 김 전 처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 17일 다시 법원에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등 변호인 3명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박 변호사는 1994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올해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전관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김 전 처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동기는 아니지만 법관 시절 2006년 서울고법, 2010년 제주지법, 2011년 인천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특히 제주지법에 있을 당시 박 변호사가 수석부장판사, 현 부장판사가 부장판사로 근무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서로 모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김 전 처장 변호인의 경우) 같은 법원 근무는 재배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재판부와 같은 업무부서가 재배당 기준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담당 재판장이 요청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부의 재판장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고교 동문 ▷대학 및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법원행정처, 검찰청,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 ▷기타 업무상 연고관계 있는 사이일 경우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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