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H스포츠=신소정 기자] 영화 '한공주' 실제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과정에서 "경찰이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며 당시 사건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원고들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게 명백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라 설명해 시선을 끌었다. <사진> 영화 '한공주' 포스터 press@hspor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