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6일 전복된 낚싯배 ‘돌고래호’(9.77t) 승선자들은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경우’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승객이 이를 거부하면 선장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돌고래호 승선자들도 출항 당시에는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선장의 권고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존자 이모(49)씨는 “전복된 배에 선장을 포함해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6명이 매달려 있었다”며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해 승객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사고 당시 대부분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명조끼에는 물속에 빠진 상황에서 몸에 부력을 줘 익사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조끼 주머니에는 통상 호루라기나 구조조명, 조명탄 등 구조요청을 위한 간이장비가 함께 들어 있다.
그러나 통상 소형어선 승선자들은 구명조끼를 입는 것을 꺼린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낚싯배 등 소형 어선 승선자 중에도 선박 내부 공간에 머무는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벗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다.
특히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목을 죄고, 조끼의 부피 탓에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교적 오랜 시간 해상에 머무는 낚시꾼들도 구명조끼 착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선박 선장의 구명조끼 부실관리 의혹도 제기된다.
통상 구명조끼는 선박 내 특정장소에 보관돼 승선인원들이 착용할 수 있게 배치해야 하는데 출항 전부터 구명조끼가 젖어 있었다는 진술에 따르면 보관상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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