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9억여원을 선고받은 한명숙(71ㆍ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8대5 다수의견으로 유죄를 선고 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 유지됨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앞서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탓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1심과 판단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그 덕에 한 의원은 2년가량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다.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다 올 들어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일반적으로 사실 관계를 다툴 뿐 법리 쟁점이 많지 않은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은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힌다.
한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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