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에 앞장 섰다.
지난 4일 서울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 양측이 의견을 모은 협약서에는 ▲ 방송으로 소개되는 치료법·시술법의 안전성·유효성 등 자문 및 검증 ▲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건전성을 위한 조사·교육·홍보사업 공동 추진 등이 담겨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건강·의료정보는 시청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분야다.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은 “전문가단체로서 의료현장뿐만 아니라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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