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가입자가 잘못 납부한 뒤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된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0~2014년)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금 환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가입자가 잘못낸 보험료 가운데 3년동안 찾아가지 않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진 금액이 총 296억27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6억2400만원, 2011년 52억4000만원, 2012년 45억800만원, 2013년 42억2300만원, 2014년 110억3200만원 등이다.
이중 환급권리 소멸시효완성으로 건보공단이 이미 잡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은 223억77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행정적 결산처리를 하지 않아 아직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나머지 72억5000만원도 올해 말 잡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우선 해당 가입자가 내지 않은 체납보험료와 상계 처리하거나 당월 보험료로 선납 처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안내문 발송일부터 30일내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서 안내문을 재발송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가입자가 잘못 낸 보험료를 찾아갈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잡수익 금액으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3개월 전에 ‘소멸시효 도래 예정 통보서’를 보낸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건보료 과오납금중 미환금급이 발생하는 것은 주소불명이거나 소액 등을 이유로 가입자가 청구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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