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없는 데도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5명중 1명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4421가구 조사에서 1888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재산은 없지만 소득 때문에 탈락했고, 나머지 2533가구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때문에 탈락한 2533가구중 22%에 해당하는 973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소득는 데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794가구(18%)는 소득이 미약하지만 재산이 있어서 탈락했고, 766가구(17%)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많아 탈락했다.
이렇듯 부양의무자 자신이 당장 먹고 살만한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를 떠안기다 보니 비수급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전체 기초보장 사각지대 규모에 맞춰 적용할 경우 총 24만871가구가 소득이 거의 없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추정된다.
즉, 24만여 가구가 소득도 없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으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탈락 가구들의 경제 사정이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중 1인가구 전체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불과 19만5898원으로 최저생계비 61만7281원의 34.2%에 그쳤다.
2인가구 평균 소득인정액은 43만2246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44.4%, 3인가구는 59만8510원(최저생계비 대비 47.5%), 4인가구는 81만9597원(5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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