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호인, 대구지법에 신청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모(82) 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중원과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3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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