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최초 도입 당시 ‘유기, 전환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4가지 종류가 있었다. 이후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환기 유기농산물’이 ‘유기농산물’에 흡수 통합돼 현재의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인증제도의 틀을 갖추게 됐다.

친환경인증을 분류해 보면, 유기농은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무농약은 농약과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 3분의1 이하만 사용한다. 또 저농약은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농약은 안전기준의 2분의1 이하,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2분의1 이하를 사용한 제품을 뜻한다.

이에 비해 ‘GAP인증’(우수농산물관리인증)은 농약과 제초제, 화학비료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GAP인증은 생산지역의 토양, 수질 등에 대한 검사와 잔류 농약, 중금속 등의 정밀분석에 합격하고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농산물에 부여한다. 친환경인증 기준처럼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필수기준은 없지만 위해요소 절감을 위한 여러 기준 수립 및 준수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농산물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GAP인증은 웰빙 트렌드가 관심을 끌면서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해 1997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2003년 FAO(국제식량농럽기구)가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GAP는 유럽과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현재 시행중이며 한국도 농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GAP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저농약 인증제 폐지 후 기존 저농약 농가들의 유기 및 무농약인증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위해요소에서 안전하지 못한 관행을 지닌 일반농산물 농사 전환 비율을 가급적 낮추고자 GAP인증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GAP인증제도는 1997년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다. 현재는 유럽 이외에 전세계 110여개 국가가 통일된 기준의 GAP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글로벌 갭(GLOBAL GAP)’이다. 나라마다 ‘글로벌 갭’과 자체 GAP를 통일하거나 따로 시행하는 등 시행 방법은 다르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갭과 국내 GAP을 따로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갭은 국내 GAP인증 보다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 관리적인 측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10여개 국가 12만3115여 생산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획득시 글로벌 갭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간의 농산물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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