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21일 조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뒤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됐다.
jin1@heraldcorp.com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