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제시를 소관업무로 하는 국회 교육문회체육위원회(교문회) 박주선 위원장이 로스쿨 개혁과 사법시헙 존치론을 지지하고 나섰다.

교문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함께, 오는 2017년 폐지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사법시험을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시키도록 법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소관상임위원회이다.

박 위원장의 ’사법시험 계속 유지‘ 소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도 지지의사를 밝혀 사시 존치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이라는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그간 공식학비만 연간 1500만원이 넘어 ‘돈스쿨’,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로스쿨이 최근에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면서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특혜취업도 문제지만,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정 계층이나 이념에 편향된 법 적용이나 법 해석의 가능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분이 중지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모여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바로 사법시험의 존치이다. 국회 법사위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시존치 법안 5건에 대하여 조속히 심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의 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가 곧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공정한 사회라 믿고 있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이다. 사법시험의 존치를 통해 로스쿨과 병행하는 경쟁을 통해 다양한 법률가를 배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실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여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이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최근 법학교수회는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등 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국회에 강력하게 선포했다”면서 존치론을 강력하게 지지한뒤, “로스쿨은 갈수록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인도주의적 법학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좌시하는 냉정하고 이기적인 법학이란 추악한 모습을 가진 괴물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태환 변호사는 “로스쿨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하고, 서로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존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현 제도는 기회 균등,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점, 아직 로스쿨 자체적으로 실무교육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법연수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미국이나 일본도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이 문제되어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회로를 두고 있는 점,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이 법조인 양성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어 로스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시낭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전히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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