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편과 아들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동료 상인들의 계금 1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 등으로 A(74ㆍ여)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낙찰계주인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시장에서 B(61) 씨 등 상인 3명으로부터 285회에 걸쳐 받은 낙찰계금 1억2000만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야채 도매상을 운영하며 밀린 외상대금 및 몸이 불편한 남편과 병으로 사망한 아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에는 B씨에게 또 다른 아들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4000만원을 빌려 이를 남편과 아들 병원비에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께 돌연 가게 문을 닫은 뒤 계금을 들고 도주한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1년간 자신이 진료받는 여러 병원에도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탐문추적 끝에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에서 자녀와 거주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낙찰계에 참여한 상인들이 12명인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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