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평)기자]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주민대표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8개 시ㆍ군(가평, 광주, 남양주,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시장ㆍ군수, 기초의회의장 및 의원, 도의회의원, 시민ㆍ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노철래 국회의원(광주), 이우현 국회의원(용인)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양평군민회관에서 개최된 결의대회에서 자연보전권역 8개 시ㆍ군은 이미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 및 수질오염총량제도 설정 등 중첩된 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으로 8개 시ㆍ군 전체면적 중 79.4%가 설정되어 있어 지역경제발전 저해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84년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환경,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인 여건 등이 현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많이 변화하였고, 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으로 총량관리를 통해 충분히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므로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폐지 및 전면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8개 시ㆍ군 시장ㆍ군수(특수협 공동위원장 원경희 여주시장) 및 도의회의원, 기초의회의장(특수협 공동위원장 이철우 남양주시 의회의장) 및 의원은 결의발언에서 중앙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대정부 규제개선 건의문 작성 및 서명식을 진행했다. 또한 특수협 주민대표단 및 시민ㆍ사회단체, 주민 등은 철저하게 이중삼중 중첩규제로 인해 철저하게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8개시ㆍ군을 수도권으로 매도하며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정치적 힘의 논리에 눌려 눈치만 보고 있는 중앙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시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태영 정책국장은 “향후 8개 시ㆍ군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9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을 항의방문하여 서명부를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규제개선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만 자연보전권역 8개시ㆍ군 염원인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반드시 철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