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60세 이상 재취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직장 측 오류로 이를 월급에서 떼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재취업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고 일부 직장에서 이런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탈퇴 자유가 없다. 60세가 되면서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으며, 보험료 납부 의무도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보험료율)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만약 60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가입하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회사가 이에 대한 무지로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인터넷 카페의 ‘질문은 여기로(Q&A)’에 올라온 민원에는 두 달 전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한 64세의 한 여성이 회사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떼가기에 자신이 가입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체납자 신세가 됐다는 사례가 올라왔다.
이 민원을 접수한 국민연금공단은 이 여성에게 회사가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떼간 금액을 회사한테서 돌려받으라고 안내했다. yjc@heraldcorp.com
사진: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공식페이지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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