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오는 14일부터 본사와 지역본부, 지사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한다.
농어촌공사는 이전까지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에만 공개해왔으나 1000만원 이하가 총 수의계약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개대상은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되며 건명, 추정가격,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된다.
해당정보는 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에서 정부3.0 정보공개 / 정부공개목록 / 수의계약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다.
농어촌공사는 “계약 관련 공개정보가 확대되고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공개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공사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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