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대법원이 10일 수천억원대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함에 따라 CJ그룹 측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파기환송은 일부 무죄 취지의 선고로, 파기환송심에서 감형과 함께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기때문이다.

CJ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 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이재현 회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ㆍ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ㆍ횡령ㆍ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년이 감형됐었다.

한편 CJ그룹은 그룹 총수인 이재현 회장의 공백이 3년째 장기화되면서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왔다.

지난해 2조4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집행금액은 1조9000억원으로 약 79%에 불과했다. 2013년 역시 계획(3조2400억 원) 대비 20% 가량인 6400억원이 차질을 빚었다. 실제로 동부산테마파크 등 수년 간 추진해온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잇따라 중단됐고, CJ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활발한 M&A 활동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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