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이혼 재산 분할시 장래에 배우자가 받을 예상 퇴직금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상 분할연금 수급요건인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해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이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7월 이전까지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령퇴직금이 예상되면 퇴직급여채권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혼당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퇴직급여가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체적 분할절차 및 방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현실적 가치평가가 가능함에도 65세가 되지 않고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은 퇴직급여 분할청구의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이 판례를 따라가지 못한 것을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조응시킨 입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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