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지난해 세무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추징액 3785억원보다 540.1% 증가한 금액이다.

FIU로부터 2013년 말 이후 현금거래(CTR)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게 된 효과로 분석된다.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은 2조4228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국세청의 추징액은 2조3518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에는 3671억원을 추징했다.

FIU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개인 및 법인 수는 1만254개로 전년 555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FIU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 14일부터 세무당국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 정보와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보가 늘어난 셈이다. 세무당국은 이전에는 FIU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STR 정보만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CTR이 과세당국에 제공될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에게 제공 사실이 통보된다.

FIU 정보를 활용한 관세청의 탈세 추징액도 대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FIU 정보를 통해 71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전년보다 522.8%나 증가했다. FIU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개인 및 법인 수도 2013년 26개에서 지난해 191개로급증했다.

박 의원은 “FIU 정보를 더욱 활용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제 조세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외계좌 정보에 대한 물샐 틈 없는 포위망을 구축해 탈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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