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부하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한 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IT 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며 팀원인 피해자 A(22ㆍ여)씨에 대한 호감을 갖고 사적인 만남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오후 5시께 회사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지하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후 수면제 가루를 섞어 A씨에게 건네 주었다.
한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음료수를 마신 A씨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김씨는 A씨를 사무실 탁자에 눕혀 옷을 벗기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씨는 발기가 되지 않았고, 이후 A씨가 의식을 차리면서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위해 1300만원을 변제 공탁했으나 이는 김씨의 가족이 A씨 주소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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