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 회계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부실기업 외부감사인 지정제도’가 시행 첫해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회계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 4곳 중 1곳 이상은 기존 감사인을 다시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천년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결산 상장사 1737개 중 재무기준이 부실해 감사인 지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11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이 200% 이상,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대비 1.5배 초과, 이자보상비율은 1 미만인 기업이다.
금감원은 재무기준이 부실한 기업 114곳에 관리종목 또는 감리결과 조치 등 기존의 지정사유와 중복되는 29곳과 상장 폐지된 8곳을 제외한 77곳, 횡령·배임을 공시한 상장법인 1곳 등 총 78곳에 외부 감사인을 지정했다.
외부 감사인 강제 지정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 78곳 중 21곳이 기존 감사인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 회계법인이 기존에 감사했던 8곳 중 5곳, 삼정은 15곳 중 6곳, 안진은 14곳 중 6곳이 재선임을 받았다.
김기식 의원은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일수록 회계분식에 대한 유혹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재무기준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도록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회사를 엄격하게 감사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존 감사인에게 그대로 감사를 맡긴다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회계분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감사대상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유착“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인과 감사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감사인을 배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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