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 구내식당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쓰이는 농수산물 532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산물 5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농산물 생산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17∼21일 전국 17개 시ㆍ도를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잔류농약, 병원성미생물,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이 기준치에 적합한지 확인했다.
그 결과 농산물 총 354건 중 부추, 미나리 등 5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초과됐고 수산물 총 178건은 동물용의약품 및 중금속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일과 채소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용 세척제로 씻은 후 마실 수 있는 물을 사용해 충분히 씻어야 하며 가능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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