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수협중앙회가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한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협의 신용사업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등을 통해 국제적인 금융 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 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을 적용받고 있지만, 협동조합인 수협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받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수산물 판매활성화와 평가체계 구축 ▷일정 자산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 구역 내에 지역특산물가공ㆍ판매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 음식점 부설주차장 등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한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소규모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개선해 토지소유자가 보다 원활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부동산 규모를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0㎡에서 3000㎡ 이상으로, 토지는 3000㎡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해안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거점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동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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