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업체 3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한 대륙금속, DY메탈웍스, 우수정기 등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기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줘야한다. 이들 업체는 또 최대 수억원씩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된 후 3개 업체 모두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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