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던 기기변경도 원천 금지 계열사 통한 편법 영업도 강력제동
이동통신 3사가 다음주부터 45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 보조금 과잉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규영업과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영업정지 기간에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모집은 허용하지만, 이통 3사 계열사나 관계사를 통한 편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업정지는 한 사업자씩 돌아가면서 정지시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사업자씩 짝을 지어 동시에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 특징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나머지 두 사업자끼리 보조금 경쟁을 벌이게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달라고 미래부에 건의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6일 이통사 대표들을 직접 만나 형사고발까지 언급하며 “보조금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해야 한다”며 보조금 근절을 압박하는 강도 높은 경고를 한 바 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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