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16일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2011년 공직에서 물러나 H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그해부터 작년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48)씨에게서 세차례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에는 비슷한 이유로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2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전 청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세무사로서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작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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