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마다 시행령 해석 '달라'- 규제 지킨 업체 피해 '우려'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웹보드게임물에 대한 후속조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업계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0% 가까운 업체들이 시행령을 지키려고 했다는 게임위의 발표를 보면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세부 시행령에 대해서는 게임 서비스사 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1일 10만원 손실 시 24시간 접속 제한과 상대방 선택 금지'다. 1일 10만원의 기준에 대해서 9만원을 손실하고 다시 5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웹보드게임 서비스사들은 6만원의 손실(10만원 - 9만원 + 5만원 = 4만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 머니 충전 역시, 게임성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게임위 측에서는 무조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업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친 상황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A게임사 한 관계자는 "규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여유를 줘야하는 것이 맞다"며 "한도 금액이 3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마당에 충전 금액까지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메이저 게임사 대부분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게임성까지 훼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몇몇 게임사들은 금액 충전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게임머니를 100만원을 받고 10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10%의 보너스 머니를 포함해 1,100만원 주는 등, 더 많은 금액을 충전했을 때, 보너스 게임머니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시행령에 맞춰 동일하게 게임머니를 지급하라고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1만원을 충전하던, 30만원을 충전하던 보너스 금액 없이 균등한 비율로 게임머니를 지급하라는 것이다.B게임사 한 관계자는 "충전 금액에 대한 보너스 머니는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유통 상품의 경우, 1+1 행사를 하는 곳도 많지만 이를 걸고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문제는 시행령을 철저히 지키는 업체들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시행령을 교묘히 피해가는 업체 간의 매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시행령 전부에 맞춰 규제를 잘 지키는 업체와 시행령을 따르지만, 세부 항목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을 하는 업체들 간의 경쟁력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게임위 한 관계자는 "시행령 발표 이전부터 충분히 업계와 상의했던 문제로, 그때는 아무런 말이 없던 업체들이 왜 지금 이런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지 모르겠다"며 "시행령의 다른 해석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의적인 차원에서 웹보드게임물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하고 이를 준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방침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시행령 해석부분 때문에 규제를 잘 지키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의 형평성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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