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1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이모(39)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영도구의 여자친구 A(42) 씨의 집에 침입한 뒤 잠든 A씨의 엉덩이에 필로폰 주사를 투약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이씨는 범행 당시 환각 상태였으며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ken@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