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5일 오후 발생한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가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돌고래호의 출항신고서에는 승선객이 22명으로 기재됐지만, 명부에 없는 탑승객이 발견되는가 하면 명부에는 있지만 탑승하지 않은 승객도 발견됐다. 대책본부측은 사고 당시 돌고래호에 21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승선인 명부 22명 중 4명이 탑승하지 않았고,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3명이 탑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인해 돌고래호 사고는 ‘또 다른 세월호’라는 시각이 높다. 세월호 참사 때 탑승객 숫자조차 몰랐던 상황이 그대로 재연돼서다.
승선인원 명단이 잘 못 작성된 것은 민간인이 출ㆍ입항 신고업무를 맡으면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돌고래호가 출항한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은 완도해경 북평출장소가 출ㆍ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했지만 최근 해경이 남성항을 소규모 항구로 분류하며 승선인원 확인절차를 민간인이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소규모 항포는 경찰이 일일이 다 챙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경대신 어촌예장 등 지역 유력 인사가 입ㆍ출항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 돌고래호 승객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돌고래호에서 구조된 생존자들은 “출항 당시 내린 비로 인해 구명조끼가 젖어 대다수의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배에 탑승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관련 내용을 담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 이다.
특히 연락이 두절된 지 한 시간 이상 지나서야 구조활동이 시작돼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 낚싯배 돌고래호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나선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애초 엉뚱한 해역을 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돌고래호는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에서 남서쪽으로 흘러갔으나 해경은 동쪽을 집중 수색했다. 돌고래호는 결국 신호가 끊긴 곳으로부터 남서쪽으로 4㎞ 떨어진 바다에서 지나가던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연락이 끊긴 지 11시간 뒤인 6일 오전 6시40분의 일이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추자도 인근에서 19∼20명(추정)을 태운 낚싯배가 실종되자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해경이 사고 접수를 알려오자 해수부가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관리 매뉴얼상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사고수습본부를 소집한 것이다. 해경이 수색구조 업무를 담당하고 해수부가 유가족 및 실종자 ㆍ배 보상 등 사후대책을 각각 맡고 있다. 본부장은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며, 어업자원정책관이 총괄반장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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