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재탄생한다.

22일 강원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의 기능과 조직을 전면 확대 개편, 10월부터 사회갈등조정위로 본격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8일 제 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위원회는 그동안 도민들의 고충 민원해소라는 기능 외에 다양한 형태의 집단 민원과 갈등 문제에 대한 조정과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 운영되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민원으로 ▲집단 민원 및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 후 조정 해결 방식에서 발생 단계부터 조정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돼 온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그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민 권익보호기관으로서 행정기관 내부통제가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옴부즈만)로 각종 제도개선과 시정권고 등을 통해 행정의 자발적 시정노력에 앞장서 왔다.

도입 후 지난 8월까지 고충처리위는 골프장ㆍ발전소(소수력등) 주민민원, 송전철탑 피해민원, 기업도시 조성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민원 등 총 97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89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하지만 최근의 집단민원ㆍ갈등은 점차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고 해결에 장기간을 요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반면, 갈등사안에 대한 효율적 조정과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해결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개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조사관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갈등 조정역할을 상설화,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갈등조정위 설치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 뿐만 아니라 갈등 현안에 대한 체계적 조정ㆍ관리로 도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