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자녀를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56)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권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3일 A(60)씨에게 접근해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아들을 교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씨 부부가 아들이 사범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