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개인교습을 맡은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50대 골프강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 윤승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임씨는 A(당시 13세)양의 골프 개인교습을 담당하면서 2012년 3월부터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마사지를 빙자해 종아리,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

또 임씨는 2012년 5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했다.

임씨는 2012년 7월에는 골프연습장으로 이동하며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가 여자를 만나서 감각이 좋아져 골프를 잘치는 것이다”며 “나만 믿고 따라와라”며 A양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

임씨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져 2012년 8월에는 지방에서 열린 골프대회 대회에 출전해 방이 하나인 숙소에서 머물며 A양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개인 골프 강사의 지위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차로 이동하거나 숙소에 머물 때 나이 어린 골프선수로서 개인 강습을 받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했다”며 “약한 정도의 추행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추행의 정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간음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는 국외로 출국한 후 이 사건 범행이 문제가 된 것을 알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입국하지 않고 있다가 국외에서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기소되기에 이르렀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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