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풍요로운 추석 귀향길이 간혹 ‘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 귀성차량이 몰리면서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는 평소의 4배에 달할 정도다. 즐겁게 떠났던 추석 귀향길이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애기다. 이에 따라 귀향길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와 관련된 금융상식과 차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을 미리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반드시 하루 전에

꽉꽉 막히는 추석 연휴 기간 운전대를 형제자매나 제 3자에게 맡길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귀성길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제3자나 형제자매가 동승해 교대 운전하려면 반드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후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도한 견인비 주의하세요

처음 방문하는 지역 등에서는 길을 잘 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사진촬영 및 목격자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났을 때 사설 업체가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차량을 견인해야 할 때는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 또는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으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나 관할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된다.

차량 고장시엔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하세요

추석 연휴기간엔 장거리 운전이 잦아지는 만큼 차량 운행전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 및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 상태를 미리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만일 자동차 운행 중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때는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미리 해당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두면 편리하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는 스마트폰 앱 설치시 스마트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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