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풍요로운 추석 귀향길이 간혹 ‘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 귀성차량이 몰리면서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는 평소의 4배에 달할 정도다. 즐겁게 떠났던 추석 귀향길이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애기다. 이에 따라 귀향길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와 관련된 금융상식과 차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을 미리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반드시 하루 전에
꽉꽉 막히는 추석 연휴 기간 운전대를 형제자매나 제 3자에게 맡길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귀성길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제3자나 형제자매가 동승해 교대 운전하려면 반드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후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도한 견인비 주의하세요
처음 방문하는 지역 등에서는 길을 잘 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사진촬영 및 목격자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났을 때 사설 업체가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차량을 견인해야 할 때는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 또는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으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나 관할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된다.
■차량 고장시엔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하세요
추석 연휴기간엔 장거리 운전이 잦아지는 만큼 차량 운행전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 및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 상태를 미리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만일 자동차 운행 중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때는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미리 해당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두면 편리하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는 스마트폰 앱 설치시 스마트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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