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인물을 보다가 11세 초등학생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군)는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남·23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동생과 TV를 보다가 강제로 옷을 벗겨 2차례 성폭행하고 2013년에도 성인영화 채널을 보다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여동생을 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생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선고를 내렸다.
이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참작사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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