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도성환(사진) 홈플러스 사장을 탈세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도성환 사장이 홈플러스 사장으로 취임한 2013년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테스코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20배 이상 높아졌으며 테스코로부터 빌린 대여금 이자 또한 시중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돼 지급됐다”며 “이는 (도 사장이) 모기업 테스코의 이익을 위해 홈플러스의 경영상 불이익을 가져온 업무상 배임이며 탈세 행위”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실제 ‘TESCO’ 상표 사용료 등 로열티를 테스코 측에 매년 30억원씩 지급해오다가 최근 2년 동안에는 1200억원으로 늘려 지급했다. 테스코는 또 홈플러스 자본금을 증액하는 대신 회사채 인수 등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여금을 빌려줬는데, 이 금리는 홈플러스와 같은 신용등급(AA-) 회사채 3년 만기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책위는 “도성환 사장의 배임과 탈세 혐의 뿐만 아니라 테스코의 탈세행위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계열 시민단체와 홈플러스 노동조합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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